‘격노’로 수사 외압 만든 주범 윤석열도 마땅히 엄벌 내려야
故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5/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무리한 지시로 인해 순직한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채 상병 사망 2년 9개월이 지나서야 나온 이번 판결은, 지휘관이 부하의 안전보다 성과를 위한 공세적 수색을 강행하며 자초한 비극에 당연한 법적 심판이다. 분명히 권한을 행사했음에도 그간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온 임성근의 변명이 거짓임을 사법부가 확인해준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임성근을 비호하기 위해 작동했던 ‘수사 외압’의 정점 윤석열에게도 마땅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늦었지만 재판부가 임성근이 작전통제권을 보유한 육군의 철수 명령까지 무시하며 무리한 수색을 강행하고, 안전보다 성과를 앞세워 포병대대를 질책하는 등 병력 안전 확보 의무를 저버린 사실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건 당연하다. 재판부는 “상급 지휘관들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위험을 가중시키는 지시”를 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2년 넘게 범죄자 취급받으며 살아온 억울함을 살펴달라”는 궤변을 일축하는 유죄를 내린 것이다. 다만 오늘 선고된 형량은 대한민국 해병대 사단장이 권한을 남용하여 20대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의 무게에 비해 결코 중하다 볼 수 없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빠져나갈 궁리만 하니 용서할 수 없다”라는 유가족의 호소와 지휘관의 책임을 엄히 묻길 바랐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결과이다.
지난 4월 29일, ‘VIP 격노’ 장본인인 윤석열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첫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윤석열은 여전히 “격노설에 실체가 없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본류 사건 중 첫 1심 결론이 나온 만큼, 임성근을 비호하기 위해 작동했던 ‘수사 외압’의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관련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채 상병 특검이 밝히지 못했던 수사외압 동기가 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전모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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