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26-10-01   2657

[논평] ‘홀드백’만 바라보는 자율협약, 문체부는 ‘유통구조 개선’ 의지 있나

민관협의체가 홀드백만 협약하면 제작사·배급사·관객들은 피해 덤터기
유통구조 개선 위한 다양한 과제 있으나 문체부는 홀드백에만 적극적
문체부는 여러 현안 함께 논의하거나 법령 개정 약속이라도 내놔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오늘(10/1) 진행할 예정이었던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10월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고 한다. 최근 문체부가 120일 또는 150일의 홀드백 기간을 업계 자율협약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의 없이 허울뿐인 자율협약이 강행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를 거둘 수 없다. 문체부에 홀드백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여러 과제들을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문체부가 정부부처의 성과를 위해 홀드백 자율협약만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현재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홀드백 기간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 국회에서 홀드백을 6개월로 설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영화 제작사·배급사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체부가 임의로 한 달 줄여 150일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서도 호응이 없자 또 한 달 더 줄인 것에 불과하다. 현실의 영화시장은 이와 매우 어긋난다. <와일드 씽> 58일, <휴민트> 49일, <비광> 21일 등 극장 개봉 영화가 OTT에서 공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작품마다 판이하다. 이는 극장 흥행 성적에 따른 배급사의 사업전략에 달려 있다. 만약 다른 논의 없이 홀드백 제도만 도입된다면 사업 기회를 놓치는 제작사·배급사와 선택지를 빼앗기는 관객들이 그 피해를 뒤집어 쓰는 반면, 극장은 아무런 책임 없이 제도를 통한 이익만을 누리게 된다.

또한, 몇 년 전부터 수 차례 지적된 이통사들의 가짜할인 마케팅, 극장의 불투명한 부금정산, 투명한 정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영비법 개정은 물론 부처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개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치하고 있는 문체부가 홀드백 자율협약에만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 문체부에게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홀드백 자율협약만을 위한 명분에 불과한가. 만약 협의체에서 홀드백만 우선 협의하고 다른 의제들은 나중으로 미룬다면, 그 의제들이 제대로 논의될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문체부는 협의체에서 홀드백뿐만 아니라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서로 다른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영화업계에서 정부부처로서 가져야 할 자세이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문체부 자체적으로 투명한 정산구조를 위한 표준계약서 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라도 가져와서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모인 협의체 구성원들 사이에는 불신의 씨앗만 싹트게 될 것이다. 문체부에 진정한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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