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26-10-13   1596

[논평] 조사 거부 쿠팡, 국회가 플랫폼 독과점법 제정해야

여야 국회가 쿠팡의 조사거부에 대해 공동 대응 결의 모은 점은 긍정적 

핵심 증인 제외, 배달수수료법 등 지연으로 ‘무늬만 호통 국감’ 반복해

국힘은 수수료 15% 상한 법안 발의하고 되려 반대, 입법 지연 중단해야 

어제(10/12),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사태’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모아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논의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시되자 여야 의원들은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을 지적하며 공동 입장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조사 거부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까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여야가 이견 없이 공정위 조사권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적용 제외 대상에 대규모유통업자 조사 명시’하는 등 구체적 방안까지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입법과제이다. 하지만 쿠팡과 같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번 정무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쿠팡 현장조사 거부행태를 지적하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기업의 절차적 권리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야기했듯, 공정위에서 집행하는 대부분의 법률과 절차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는  최소한의 모니터링이며 반드시 필요한 감시 행위인 것이다. 이를 위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사전지정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발의되었지만 정작 국회에 수년째 계류중이다. 만약 지난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었다면 쿠팡의 가격할인 쿠폰을 통한 납품비용 전가 행위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 지적된 배달앱수수료 문제 또한 2022년도부터 올해 국정감사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지적된 문제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국감때 지적되었던 프로모션 할인쿠폰 비용 전가 문제 등 심각한 불공정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배달앱 기업의 수수료가 과도하여 국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피해보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수료 비용을 제한하는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정확한 답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그 답은 국민의힘에 있다. 지난해 10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 또는 광고비의 부당 전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후 1년만인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여당이 추진하는 ‘음식 배달 플랫폼법’이 오히려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바로 1년 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해 배달 수수료를 15%로 상한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 이제와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배달수수료 갑질 방지를 위한 입법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또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행태와, 반복되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증인을 채택하여 질의가 이뤄졌어야 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은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최종 결정자가 누구냐는 질의에 ‘여러 부서가 내부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질문을 회피하고, ‘쿠팡이 어느나라 기업이냐’는 질의에 ‘쿠팡은 미국기업이며 주요 핵심사업지는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이라고 사실을 왜곡하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무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쿠팡의 헤롤드 로저스 대표나 김범석 의장 등 진짜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종합국감에서 불공정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국감이 끝나면 조속히 법안심사소위를 개시하여 ‘온라인 플랫폼법’과 ‘음식 배달 플랫폼법’을 제정하라. 그것이 수년째 반복되는 ‘무늬만 호통 국감’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며,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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