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내란의 진상규명 및 기록 공개를 위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12·3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발생 이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특검 수사, 형사재판을 통해 내란의 준비·실행 과정과 주요 가담자들의 위법행위가 드러나고 있음. 정부 차원에서도 2025년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와 49개 행정기관별로 TF를 구성해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징계·주의·경고 조치를 진행함.

그러나 이러한 조사·수사·재판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은 국회, 각 행정기관, 군·경찰 등 수사기관, 특별검사, 법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기록 또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시민들이 내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내란 관련 판결문은 비실명 처리되어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조사 결과 역시 공개되지 않아 정부 기관의 인력과 재원이 내란에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그 실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12·3 내란은 단순한 개별 형사사건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동원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임. 따라서 관련 기록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고 공개함으로써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학술연구와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공유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함.

참여연대는 지난해 내란의 진상규명과 내란 기록 보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약칭: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을 입법청원한 바 있고, 해당 제정안은 용혜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임. 1차 내란 특검 수사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시점에 청원·발의된 특별법 제정안은 형사 처벌과 별도의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강조하고 있었으나, 이후 두 차례에 걸친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내란의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드러남. 그런 만큼 독립조사기구의 역할을 국회, 정부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에 분산되어 있는 내란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기록의 보존과 공개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1) 내란의 진상규명 및 기록 공개를 위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 내란의 진상규명 및 내란 기록 보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독립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회, 정부기관, 경찰·검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특별검사, 법원 등에 분산되어 있는 12·3 내란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 공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담자들의 형사재판 및 징계 기록 등을 공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상 예외·특례 규정이 필요함.

      3. 관련 법안

      • [2214797] 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용혜인의원 등 12인)
      • [2200247]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관한 청원 (참여연대)

      4. 소관 상임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