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헌법개정 2026-03-01   3527

[논평] 국민투표법 개정, 시민 주도 개헌으로 이어져야

11년의 위헌 상태 해소, 신속한 개헌특위 구성 필요

오늘(3/1)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국민과 만 18세 투표권자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무려 4,200여 일 만의 일이다.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토록 한 조항은 기본권 침해우려가 있다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의견에 따라 삭제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반헌법적 입법 마비 상태를 해소하고 국민의 직접 참정권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단순히 미비한 법률 정비를 넘어, 개헌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국민투표법의 개정으로 만 18세 청년, 그리고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던 재외국민들이 비로소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국회의 오랜 직무유기로 주요한 주권 행사 과정인 국민투표에서 배제되었다. 이런 위헌위법한 상황이 드디어 해소되었다는 점은 민주주의에 있어 큰 진전이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정치세력의 비협조적 태도는 유감스럽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 회복을 외면하며 표결과 심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 의무를 망각한 처사다.
국민투표법이라는 ‘그릇’이 마련되었으니, 이제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 논의할 때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38년 넘게 국민투표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 최근 국회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8.3%가 개헌에 찬성하고, 70%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변화된 시대상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체계를 바라는 주권자의 요구이다.

국회는 국민투표법 통과를 계기로 ‘개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 헌법개정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개헌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논의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개헌특위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같이 국민적 합의가 높은 사안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신속하게 개헌절차를 확정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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