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탄 콘크리트 의혹, 담합 감리업체 수주,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까지
LH 주택 품질 관리·감독 및 내·외부 통제 기능 강화,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이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조직 개편 논의와 함께 건설 품질 관리, 감리업체 선정, 전세임대사업, 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2021년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정부와 LH는 혁신과 내·외부 통제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철근 누락, 입찰 담합 등 공공주택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땜질식 사후 조치만으로는 LH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하는 만큼, 실질적 집행 기관인 LH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관리·감독 체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내부 통제,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 구조 등을 개선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LH의 반복적인 주택 품질 및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LH의 관리·감독 체계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됐다. 철근 누락과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상수도관 불량 자재 사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LH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LH 발주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레미콘에 물을 섞었을 뿐만 아니라 품질 검사 대상 차량까지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레미콘에 물을 추가하면 배합 기준이 달라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내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품질검사까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면 품질관리 체계의 실효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LH는 해당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업체와 책임자에 대한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약속한 LH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없으며, LH 공공주택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게 될 것이다.
감리업체 선정과 입찰 제재의 실효성도 문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건설감리 입찰 담합으로 제재한 20개 업체 가운데 19개 업체가 공정위 의결 이후 공고된 LH의 건설사업관리(CM)·설계 사업 43건(총 2,941억 원 규모)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입찰 담합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상당수 업체가 후속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공정위 의결 결과의 입찰 평가 반영 시점과 업체들의 행정소송에 따른 제재 적용 유예 등 제도적 허점이 그 배경으로 지적됐다. 특히 LH가 이들 업체에 청구한 손해배상금도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담합에 대한 제재가 실제 입찰 제한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도록 제도가 설계·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LH는 제재 대상 업체의 입찰 참여 및 계약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감리업체 선정과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운용에서도 책임 있는 관리가 요구된다. LH 전세임대주택 사업에서 임대인 귀책으로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은 약 53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키울 뿐 아니라 허그와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LH는 보증보험 가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의 채무 및 보증금 반환 위험을 면밀히 확인하고, 위험 임대인과 주택에 대한 계약 관리, 보증금 회수 및 피해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운용 과정에서 국내 채권 투자로 약 1,572억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인 만큼, 운용의 안정성과 위험관리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이처럼 반복되는 LH 문제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자를 솜방망이 처벌하거나 드러난 문제를 유야무야 넘겨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부는 LH 조직 분리 문제에 그치지 말고, LH가 공공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공급·관리와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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