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7)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쿠팡 로지스틱스 선릉오피스 앞에서 쿠팡 CLS의 신뢰관계 훼손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대리점 계약종료 통보와 노동조합 활동 탄압을 규탄하고, 보복성 계약종료 통보 철회와 함께 대리점, 노동자와의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27일 쿠팡 CLS는 택배 위수탁 대리점인 A사에 3월 7일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사유는 (1) A사 소속 임원 및 배송기사들의 쿠팡 로지스틱스 임직원에 대한 폭행, 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 (2) A사 대표자 및 소속 임원, 배송기사들의 쿠팡 로지스틱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 (3) 기타 신뢰관계 훼손 행위입니다.
그러나 위 사유 중 (1)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 쿠팡CLS의 부당노동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야기된 충돌이고 사유(2)와 (3)은 택배노조 차원에서 제기한 클렌징 문제,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와 쿠팡CLS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A사의 공정위 신고 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조건 개선에 대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거로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리점법과 하도급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수탁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리점은 원청과 1~2년의 짧은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 속에서, 공급업자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만큼 조속한 대리점법 개정으로 일방적 계약종료로 인한 대리점주 및 해당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독점이 강화되고 있는 쿠팡이 경쟁법, 노동관계의 기본법 질서마저도 위반하고, 언론을 탄압하는 무소불위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쿠팡을 규탄하고, 경쟁법, 노동법을 위반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행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쿠팡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쿠팡이 진정한 혁신기업이라면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입틀막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뒤에서 슬그머니 시정을 하고 앞에서는 마치 노동조합과 언론, 시민사회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쿠팡CLS의 대리점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가 해당 대리점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소속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조치라고 지적하며, 즉각 계약종료 통보를 철회하고 해당 대리점 및 소속 노동자들과 상생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4.03.07(수) 오전11시, 쿠팡CLS 대리점 갑질·노동탄압 규탄 기자회견, (왼쪽부터)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원문보기 / 다운로드]
불공정계약·노조 탄압·입틀막으로 세워진 ‘쿠팡공화국’,
반성과 상생없는 쿠팡을 규탄한다
10년 전, 쿠팡은 새벽배송의 문을 열며 우리 사회의 유통시장 구조를 뒤흔들어 놓았다. 전날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이라는 파격적인 방식을 도입하며 유통시장 구조를 장악하고, 지난 해 결국 국내 유통업계 1위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누군가는 쿠팡의 방식을 ‘혁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동안 회사의 성장을 위해 헌신했던 로켓배송 노동자들의 자회사 전환과 택배 대리점을 통한 간접고용 방식의 택배노동자 착취, 불공정한 계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대리점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종료, 쿠팡의 영업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과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시민사회 활동가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 있다.
오늘 한 대리점은 쿠팡CLS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로 인해 약 30%에 달하는 매출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대리점 입장에서도 회사의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타격이지만, 쿠팡 쪽 물량을 위탁받아 생계를 이어가던 택배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사실상의 해고상태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만약 쿠팡CLS보다 경영상태가 열악한 택배대리점이 쿠팡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처를 구하지 못하거나 같은 대리점 내에서 다른 택배노동자들과 일감을 나누지 않는다면 해당 택배노동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로 만들어진 생활물류법에는 택배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6년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쿠팡은 이마저도 대리점을 통한 다단계 위탁계약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쿠팡CLS가 명시한 계약종료 사유다. 쿠팡CLS는 해당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들이 쿠팡CLS 임직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물류센터에 무단침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해당 대리점 대표자가 쿠팡CLS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을 갱신할 신뢰관계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사태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제공자는 다름 아닌 쿠팡CLS 자신이다. 계약물량의 일방적인 축소조치와 다름없는 소위 ‘클렌징’이라고 불리는 영업지역 회수 정책, 과도한 수준의 수행율과 프레시백 회수율 등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시 계약해지 사유로 삼는 부당한 계약, 이를 무기로 택배 대리점은 물론 택배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노동환경 및 과도한 노동시간을 사실상 강제해온 영업전략까지 모두 쿠팡CLS의 산물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택배노동자들과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더니 이제는 대리점에까지 신뢰관계 훼손을 운운하며 계약종료를 통해 입막음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불법행위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줄곧 쿠팡의 불법행위와 불공정계약, 노동자 착취 행태에 대해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쿠팡의 반응은 반성과 상생 모색이 아닌 ‘입막음 소송’과 ‘사실 왜곡’이었다. 이에 오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쿠팡CLS의 갑질과 입막음 행태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쿠팡CLS는 노동조합 활동 탄압과 대리점 갑질 행위를 중단하라
쿠팡은 언론·시민사회의 입을 막을것이 아니라 반성과 상생의 모습을 보여라
자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문제제기에 대해 눈과 귀를 닫고, 비판하는 이의 입을 틀어막으며 만들어낸 ‘쿠팡공화국’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다. 우리는 앞으로도 쿠팡의 무소불위 행태를 규탄하며 끊임없는 노조 탄압과 불공정 계약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2024년 3월 7일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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