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마무리과제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과제

  • 마무리과제1.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 마무리과제2. 생면안정기본법 제정
  • 마무리과제3.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 마무리과제4. 가맹점주·중소기업 단체협상 요구권 보장법 개정
  • 마무리과제5.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 마무리과제6.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외압 국정조사 & 특검법 통과

현황과 문제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고착효과, 전환 비용 등의 특성상 일부 플랫폼에 의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플랫폼들이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상품/서비스와 차별 취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함. 코로나 사태 이후 디지털시장 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본격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발맞춰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문제는 디지털 시장 내 종사하는 중소상인·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앱마켓 수수료, OTT 서비스 가격 인상 등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침. 따라서 특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을 막고, 후속 신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해 경쟁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하는 만큼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주요과제

1) 각 디지털 시장 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시장지배적플랫폼의 사전지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의 핵심은 소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게이트키퍼’로서 디지털시장 구조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상으로는 시장획정과 사후 규제에 많은 시간과 조사절차가 필요함. 이에 시의성 있는 규제와 피해구제가 어려운만큼 시가총액 30조 원, 연평균 매출 3조 원, 월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 수가 5만개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도록 함.

2) 독점 플랫폼의 전형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자사우대, 끼워팔기, 데이터 이동·접근 등 시장 독과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명시하고 금지함.

참여연대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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