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 2025-06-10   11568

[새정부과제] 디지털 경제민주화 통한 플랫폼 공정경쟁 질서 구축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XI. 새로운 전환 분야

정책과제1.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 담보하는 AI 정책
정책과제2. 디지털 경제민주화 통한 플랫폼 공정경쟁 질서 구축
정책과제3. 책임있는 기후대응 위한 정부조직 개편
정책과제4. 공공 중심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새정부과제] 디지털 경제민주화 통한 플랫폼 공정경쟁 질서 구축

현황과 문제점 

  •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가운데,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디지털 경제는 이용자 데이터, 네트워크, 알고리즘 기술을 핵심 자원으로 삼는데,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경쟁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있음. 
  • 특히, 쿠팡, 배달의민족 등 시장을 독과점한 소수 기업들의 일방적인 약관변경, 과도한 중개수수료, 노동자 처우 악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플랫폼 입점업체, 소비자, 노동자 등 소수 플랫폼 기업 외에 이용자 전반에 피해를 야기하는 것임. 
  • 한편, 해외국의 경우 EU은 ‘디지털 시장법(DMA)’, ‘디지털 서비스법(DSA)’, 일본은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등을 통해 거대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 및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이는 단순한 플랫폼 규제가 아닌, 시장 구조 개선과 혁신 플랫폼 성장 지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임. 
  • 소수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는 공정 경쟁 질서 구축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임.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에서 소수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조속히 규제하고  플랫폼 산업에 참여하는 입점업체, 노동자 및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 [추진]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소비자 피해 방지, 거대 플랫폼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정비는 긍정적임.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반발로 입법이 무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야당 반대로 계류 중임.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법의 원활한 제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그럼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안 제출 등 보다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함.

2. 관련 공약 :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으로 앱 마켓 글로벌 형평성 제고 및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강화

  • [추진]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며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미국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수료율이 제한되었고, 유럽은 반독점법 도입 이후 수수료를 10%대로 낮췄고, 국내도 2021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도입했지만, 이들 기업은 제3자 결제에도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법을 우회하고 있음. 글로벌 기준에 맞춘 보완 입법이 필요하며, 수수료 인하와 함께 우회·보복 조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해야 함. 
  •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요금이나 이용약관을 변경하면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다크패턴을 통해 부당하게 동의를 유도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다크패턴 모니터링 및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관련 공약 :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 및 배달 종사자 처우 개선, 안전 배달문화 조성

  • [수정·보완 필요]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 전가 문제 개선을 위해, 수수료 상한제와 차별금지 도입, 자율규제 체계 정비, 배달 종사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임. 
  • 다만,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 기업 측은 ‘시장 가격 존중’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과도한 수수료는 입점업체뿐 아니라 ‘이중가격제’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상한제 도입은 필요함. 아울러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배달라이더의 임금 삭감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 배달라이더의 기본운임료 최소금액 보장 등의 보완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 

  • 평균시가총액 또는 그에 준하는 공정시장가치가 15조원 이상인 자가 연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 월평균 플랫폼 이용자 수가 1천만 명 이상, 이용사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지정 하도록 함.
  • 이들에 대해 자사우대·끼워팔기·데이터 이동 접근 등 불공정행위 및 시장독과점 유발 행위를 금지함. 또한 잠재적 경쟁자의 인수합병을 규제하고, 플랫폼 간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을 보장해 경쟁을 촉진하도록 함. 

2.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 플랫폼 입점업체의 일방적 약관 변경을 통한 불이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업자에게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계약해지 시 사전통지, 중개거래 관한 서류 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함.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변경, 부당한 광고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알고리즘을 통한 노출 순위 기준의 투명성, 분쟁 해결 절차를 명확히 함. 또한 입점업체 정산대금 구매확정일 이후 7일 이내 지급하여 판매금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도록 함. 
  •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중개거래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권 등도 명시함.

3.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 배달앱 플랫폼 이용시, 배달비·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수수료가 건당 매출액의 특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예 : 15% 이내).

4.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

  • 멤버십 강제 가입·끼워팔기와 차별 가격을 금지, 맞춤형 추천 검색, 광고 등 기준 공시를 강화하도록 함. 
  • 소비자 데이터 독점 금지 및 데이터 이동권 보장하고 플랫폼 내 서비스센터 확대 등을 통해 중개책임을 강화하도록 함.
  • 배달앱의 경우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는 배달비용, 중개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명확히 표기하여 허위 ‘무료 배달’ 광고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5. 온라인 플랫폼 시장 감시국 신설

  •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입점업체와 소비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다면적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은 여러 측면에서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함. 
  • 이러한 플랫폼 시장의 특성과 복잡한 경제 분석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경쟁 감시체계가 필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한 범정부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감시국’을 신설해 플랫폼 공정시장 질서를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함.  

6. 공공 배달앱 등 대안 플랫폼 활성화

  • 민간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배달앱에 대한 지원 강화로 대안 플랫폼의 경쟁력을 제고함. 

관련 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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