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법률에 열거된 위반 행위만을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있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신고한 신고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대상 범위의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전환해야만 하고, 현재 국회에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여 새로운 공익 침해 행위가 나타나는 만큼 공익신고자를 적기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포괄주의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수익금의 30% 정률 지급 시행령 개정안 찬성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8/24) 부패신고 등 보상금의 지급상한(30억)을 폐지하고, 신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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