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는 전세사기특별법 즉각 연장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3/5)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025년 5월 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셈입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2만 5천여명(‘24년 12월 기준)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작년 6월부터 피해자 인정 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월평균 1,200건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 피해자들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피해 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 역시 중요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2월 13일에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정국 속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기한 연장과 추가 개정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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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5월말 종료 앞둔 전세사기특별법 기한 연장 및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안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 :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 발언2 : 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자대책위원회
- 발언3 : 이주연 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 발언4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면담요청서 전달
주요 발언
-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문제, 국가는 여전히 관심이 없습니다. 예방대책 찔끔 만들고, 가해자 처벌 후퇴하는게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나마 피해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마저 5월까지만 운영되고 폐기될 위협에 처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별법이지만 이대로 폐기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표적인 전세사기 예방조치인 보증보험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치가 이뤄진 2023년 5월 이후 계약한 피해자는 계약갱신하는 경우 2027년 5월이 지나서야 피해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본인이 전세사기 당한지 아직 모르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가늠할수 없습니다.
둘째, 특별법이 존속되는 지금도 피해자 지원대책 이용이 이렇게나 까다로운데, 특별법이 없어지면 지원대책 제공하는 기관에서 피해자를 외면할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25,000명이 넘는데 저리대환대출 이용실적은 저네 피해자의 10% 조금 넘습니다. 지금도 은행 창구에서는 대환대출의 존재도 모르거나 다양한 이유로 취급을 거절합니다. 어제는 법원 경매계에서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특별법이 없어지면 각 기관은 피해자들을 외면할 것이라며 불안에 떨수밖에 없습니다. 특별법 지원대책 유효기간은 피해자 결정된 날로부터 3년이지만, 각 기관에서 지원대책 제공을 거부해버리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수백만원 들여서 기약도 없는 소송을 해야하나요? 말도 안됩니다.
셋째, 특별법이 종료되면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문을 닫을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지원센터는 대부분 각 지자체 공무원을 차출해서 운영합니다. 특별법이 종료되면 각 지자체나 원 소속기관 피해지원센터 직원의 복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법이 유지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하루아침에 고충 상담하고 안내받을 창구도 잃어버리고, 또다시 각 기관마다 뺑뺑이 돌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에서 피해자 상담까지 다 수행할 것이 아니라면 특별법을 연장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운영을 확약해야합니다.
특별법을 이대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대폭 구제해야합니다. 우선, 피해자 인정요건 중 임대인 사기의도가 입증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보증금 미반환된 피해자’도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해 지원대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외국인이건, 청약으로 일시적 1주택자가 되었건 차별없이 지원대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가격정보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LH 매입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예산 늘려서 적극적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임대인에게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임대인 동의없이 피해주택을 긴급하게 개보수 및 공공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및 개정은 물론이고, 전세사기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제도, 부동산 거래시스템, 임대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신규 피해자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는 전국 2만 5천명의 피해자와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으로 고통받는 수십만명의 세입자를 대표해 요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연장하라!
국토교통위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즉각 심사하라!
국회와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해결 근본 대책 마련하라!
국회는 부자감세 민원 대신 전세사기 해결하라!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하라!
- 강다영 서울 동작 아트하우스 피해자대책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작구 아트하우스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강다영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5월 말 종료됩니다. 그러나 피해는 끝나지 않았고, 해결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법적 절차와 생계 불안 속에서 매일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동작 아트 대책위는 한 임대인 부부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들이 모여 꾸린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입니다. 박모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는 40명, 피해 금액 30억 원. 이모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는 35명, 피해 금액 36억 원. 단 두 명의 임대인의 사기행위 피해자만 75명, 피해 금액 66억 원. 몇 년 전 일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올해, 새해를 맞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에게 파산 문자를 받고 공동 대응에 나선 신생대책위입니다. 이틀 뒤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 초년생·청년들입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 등 정부 산하의 전세대출 상품을 통해 대부분 은행빚을 지고 전세 계약을 한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제도적 허점이 만든 전세사기 희생자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이대로 종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이 사라지면, 피해자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고 제 전 재산을 날렸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돈을 써야 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수백만 원이 들고, 소송을 하려면 법원 비용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파산으로 모든 책임을 피해 가는데, 왜 피해자인 우리는 더 돈을 써야 하는 겁니까? 은행은 위험한 건물에 대출을 여러번 승인해주고도, 정작 피해자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떠넘깁니다. 근저당을 보면 우리 건물은 한 곳에서 지었고, 한 은행이 계속 대출을 해줬습니다. 임대인은 한 푼도 갚지 않았는데, 왜 또 대출이 나갔을까요? 그리고 그런 건물인데, 중소기업청년 대출은 왜 가능했던 겁니까? 은행과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당한 후, 저희는 한순간에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지고,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널뛰기를 합니다. 심리 지원은 너무나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피해를 인정받는 과정에서조차 소외되고, 끝없이 방치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초기부터 심리지원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대책위를 만들고 공동 대응을 하기까지, 정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과 전국대책위가 없었다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버렸을 겁니다. 왜 피해자들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 단체의 도움만 받을 수 있습니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하러 갔을 때, 경찰이 별첨자료는 받지 않겠다고 헀습니다. 다른 경찰분이 아니었다면 증거 자료 없이 고소만 접수될 뻔했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조차 불안한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또 무력감을 느낍니다.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동작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비 지원, 변호사 선임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가 구조화되지도, 안정화되지도 않았는데, 왜 특별법을 종료하려 합니까?
동작아트대책위는 요구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즉각 연장하고 개정하라!
전세사기범들의 파산 면책을 금지하라!
지자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라!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피해 회복도,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이 종료되면 피해자들은 또다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전세사기 특별법을 즉각 연장하고 개정하십시오. 사기범들은 감옥으로, 피해자들은 집으로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 이주연 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 피해자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4년 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가구 주택의 305호를 나라에서 대출 받아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던 2년 뒤,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집 계약을 하던 2021년 그 당시, 전세를 대출받아 계약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어머니도, 사회경험이 저보다 많은 직장동료들도, 저도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자, 모르는 사람들은 저의 부주의함과 무지함을 탓했고, 국가마저 등을 돌리려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전세사기피해자를 국민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오픈채팅방에는 현재 약 150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더 많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매일 새로운 인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집 문제, 즉, 부동산 문제에 대한 상식이 바뀌기 전까지 전세사기특별법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연장, 나아가 기간에 정함이 없어야 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신의 집이 없는 국민 40%는 일평생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자신의 집이 없습니다. 2030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자신이 살 곳을 구할 수는 있을지, 구하더라도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전세사기 피해자 다수는 저와 같은 또래 청년들입니다.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들도 저와 비슷한 청년이었습니다. 집은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가 필요하듯,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라면 모든 국민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런 집을, 부동산에 생긴 문제를 왜 국가는 사람이 죽어나갈 때까지 방관하고 있습니까?
또한 특별법은 일반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으로 구제 가능한 피해자는 극소수 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완벽히 구제가능한 피해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 특별법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위해, 피해자임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을 포기해야합니다. 형사고발, 민사고발, 경매 진행, 경매진행에 대한 비용, 변호사 선임, 송달비, 인지세, 대출이자, 대출연장, 유찰과 낙찰, 셀프 낙찰….일상을 포기하고 얻은 구제가 구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에 반해 가해자인 집주인은 피해자가 그저 지쳐서 나가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게다가 집주인들은 자신이 완벽한 가해자가 아님을 조금 보여주기만하면 전세사기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저에게 400만원을 미리 줄테니 기다려달라는 식의 일들이죠…못받은 보증금은 1억인데 400만원을 미리 받았다는 이유로 저는 나라에서 피해자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피해자가 아닙니까?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또다른 피해자를 예방하기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은 연장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개정되어야 할 것 입니다. 지금도 제 전세대출이자는 쌓이고 있고, 누군가는 전세사기로 자살을 기도하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해외로 도망갑니다. 국회의원분들, 나랏일을 하시는 분들, 당신 자식의 일이어도, 본인의 일이어도 이렇게 무관심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전세사기 특별법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개정되어야합니다.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연장해주십시오.
- 최지영 경북 다가구주택 피해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지역에 있는 다가구 건물의 소액 보증금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임대인은 계약당시, 임대인 변경 및 불법용도변경이 예정되어있다는 사실을 기망하였고, 바뀐 임대인은 처음부터 보증금 변제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매수하여 수년간 수익을 편취하였습니다. 민사소송부터, 임대인 신용조사, 통장압류까지 혼자서 진행하였으나, 스트레스와 지출만 늘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사고소를 알아보니, 피해자가 현행법상 형사고소에서 변호사비용을 구제받을 길이 없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법률구조 지원제도를 받기 위해 신청하였으나 불인정 통보를 받아 허그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관련 기사는 작년 12월 이후부터 안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작년 12월 기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월 한달간, 1,830명의 신청자 중에서 전액반환가능한 220명을 제외한 1,610명의 신청자 중에서 910명만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됐으며, 700명은 불인정 통보받았습니다. 즉,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확률은 56.5%. 신청자들중 거의 절반은, 2달의 심사기간을 기다려, 불인정 통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사기준이 불투명한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과 노력이 돈으로 환산되는 세상에서, 사기 범죄는 한 사람의 존망 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전세사기와 같이, 전재산을 노리는 부동산관련 재산범죄는 죄에 걸맞는 형량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지만 범죄 예방 및 사기범이 빼돌린 편취금액을 자발적으로 뱉어낼 것입니다.
작년 5월에는, 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전재산에 해당하여 피해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고, 피해자만 피해회복을 위해서 뛰어다니고,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시스템이 미비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법원이 계속해서 사기범죄에 대하여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조직적 매매사기 일당 또한 출현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그에 걸맞는 법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전세사기특별법 연장은 물론이고,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개정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에서 활동하는 서동규입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세입자 주거 상담을 합니다. 올해에 접수되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 건이 2건이나 됩니다. 각각 피해자가 100명에 가깝습니다. 다 2025년 들어서 피해를 인지한 분들입니다. 대규모 피해가 아니어도 보증금을 못돌려받았다거나, 못돌려받을 위기에 처해있다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질 삼아서 협박한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서, 경기도 수원에서, 제주 서귀포에서 새로운 대규모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구제할 특별법은 끝나가는데, 세입자들의 고통과 불안은 끝날줄을 모릅니다. 특별법 기한 연장은 대책 중에서 정말 최소한의 최소한입니다.
2년 전이 생각납니다. 2023년 봄,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국회 앞 이 자리에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보금자리가 아니라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되어버린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천막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의지할 곳이 시민의 대표가 모여있는 국회였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곳에서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피해세입자 구제할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국회가 그 목소리에 응답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되자마자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외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법이 미흡하다, 그러니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6개월마다 보완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크고,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을, 국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을 보완하겠다는 1년 만에 단 한번 지켜졌을 뿐입니다. 개정된 특별법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도 외국인 피해자들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 회복에서 크게 소외되고 있고,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를 받으면 대책 없이 거대한 빚을 떠안고 쓰리잡을 하고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상황 또한 여전합니다. 더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꼭 개정하십시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들이 그나마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앗줄입니다. 정말 얇은 줄이지만 그래도 없어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꼭 특별법 기한을 늘려야합니다. 그리고 동앗줄을 튼튼하게 해야합니다. 특별법 개정 후 1년 동안 파악된 사각지대와 피해자들의 호소를 바탕으로 최대한 보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십시오. 전세사기 사태 이전과 이후의 한국사회는 달라야하지 않겠습니까. 전세사기 없는 사회, 세입자가 불안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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