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과 문제점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주권자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다 확대하고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직업법관인 판사들만 재판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게 되고 전관예우(전관비리)에 따른 문제점도 해소시켜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또한 배심원이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됨.
국민참여재판 접수 건수는 2020년 들어서 평균적으로 71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 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을 기점으로 배제율이 실시율보다 높아짐(2018년 실시 비율이 28.8%, 배제율 29.3%). 특히 2020년 실시율 12.4%로 급락한 후 낮은 수치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국민참여재판이 도입 당시 일부 중범죄에 한정됐던 대상 사건이 소폭 확대됐을 뿐, 배심원 평결은 여전히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되고 있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기 때문임.
한편 철회 비율 또한 2017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함. 이는 재판부와 검사 등이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문화도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함.
2. 세부 과제
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 피고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제5조 제2항을 개정함.
- 현행 피고인 또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고 있는 제9조 제1항 제2호 삭제함.
-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제5조 1항을 개정함.
2) 배심원 평결의 독립성과 공정성, 효력 강화
- 배심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시 판사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규정한 46조 제3항 삭제.
- 법관이 배심원 평결에 원칙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제46조 제5항을 개정함.
- 주요 공소사실 인정의 경우에 허용되는 배심원단 5인제를 폐지하고 반드시 7인 이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도록 제13조 제1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함.
- 배심원이 형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무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무죄판결한 경우, 검사의 상소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3. 관련 법안
- [220980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4.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