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철근 누락 아파트 등 부실 시공 방지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23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2022년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건설 현장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미 2018년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2014년 5월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축 오피스텔 붕괴 위험 사고가 있었음에도 부실시공이 일어나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임.
- 작년 검단신도시 철근 누락 이후 정부는 공공과 민간의 신축아파트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으나, 2024년 4월 전남 무안 오룡2지구 건물 외벽과 내부 벽면이 기울고 콘크리트 골조가 휘어지는 ‘휜스테이트 사태’, 5월 3일, 마곡 생활형 숙박시설 지하주차장 붕괴, 부실 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무량판 구조와 이권 카르텔 혁파로 부실시공이 근절될 수 없는 만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행법에는 건축공사가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검사를 관할 관청이 아니라 민간 감리에게 맡기도록 하고 있음. 관할 관청의 중간검사 없이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높은 층수의 건축공사가 초기단계의 부실을 고치지 못하고 진행되어 부실공사가 남발되고 있음.
- 따라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공사의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관할 관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중간검사제를 부활하여 과거와 같이 지상 5개층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등의 경우에 중간검사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공공의 검사(inspection) 기능 회복을 통해 건설현장의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야 함.
2. 세부 과제
1)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발주청으로 하여금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용청사 건설공사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신설).
- 발주청은 중간검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중간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도록 함(안 제49조제3항 신설).
2) 건축법 개정
-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의 중간검사를 받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1제1항 신설).
-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철골조인 경우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간검사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21조의1제2항 신설).
-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공사비가 50억 원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신설).
3) 주택법 개정
- 사용검사에 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5항 신설).
-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도록 함(안 제49조제1항 신설).
- 중간검사에 관하여 건축법상 중간검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신설).
3. 소관 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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