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5-09-02   12195

개인회생보다 못한 전세사기특별법 조속히 개정하라!

국회 여야, 피해자 요구안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처리해야

2025년 9월 2일, 국회 앞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 9.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9/2)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 3년간 피해자들이 투잡·쓰리잡을 뛰며 1인 시위, 기자회견, 집회, 서명 캠페인을 이어온 끝에 특별법 제·개정 되었지만,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개인회생·파산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는 실효성 있는 특별법 추가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25년 9월 2일, 국회 앞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경기대책위 김태욱 부위원장.
2025. 9.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5년 9월 2일, 국회 앞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외국인 피해자 남명길씨.
2025. 9.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경기대책위 김태욱 부위원장은 경기도 광주의 다가구주택 거주 피해자로서, 최우선변제금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고 경매 차익도 전혀 기대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피해회복율은 0%에 불과하고, 4인 가족이 거주할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헤메야 할 처지인데다 전세자금대출까지 떠안아 사기 친 임대인이 갚아야 할 빚을 20년간 매달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경매꾼들이 낙찰가를 높게 써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하고, 같은 건물에서도 피해 회복율이 0%에서 100%까지 극심하게 엇갈린다”며, “이 경우 대부분 최우선변제금 대상에서 제외돼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받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75%를 차지하는 2030 청년세대는 직장·결혼·출산 등으로 지역 이동이 불가피하지만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30% 수준의 최소보장(임대차법상 최우선변제금)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거부했을 때 피해자들이 큰 절망에 빠졌는데 또다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두렵다”며, “같은 피해자인데도 누구는 100% 회복을 받고 누구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반드시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백OO씨는 “올해 초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고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백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의 16가구 중 단 7가구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며, 같은 건물·같은 임대인인데 누구는 인정되고 누구는 불인정되는 모순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사기 정황과 형사 고소 자료까지 제출했음에도 불인정되었다”며, 똑같이 집주인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는데도 계약 시점이나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는 것은 제도의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백씨는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집주인의 파산 및 면책 신청에 대응하고, 전세 만기 후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야 하며, 이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구제 절차마저 복잡하고 차별적으로 운영돼 고통이 두 배 세 배로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백씨는 “더 이상 피해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회는 모든 피해자가 동등하게 인정받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 남명길씨는 외국인 피해자들은 한국에 정착해 10년, 길게는 20년 넘게 살아오며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는데, 전세사기특별법에서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씨는 “ HF(한국주택금융공사)는 경락 대출을 거부하고, LH는 공공임대는 물론 우선매수권 양도조차 허용하지 않아 많은 외국인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주택기금법에 ‘국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서 외국인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는데, 이는 다른 기관의 해석과도 다르고 전세사기특별법의 취지를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씨는 “피해자의 고통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며,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차별 없는 제도 적용과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2025년 9월 2일, 국회 앞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안상미 공동위원장.
2025. 9.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5년 9월 2일, 국회 앞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박효주 팀장..
2025. 9. 2.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지난 3년간 피해자들이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임을 알리며 싸운 끝에 전세사기특별법이 제·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가 존재하며, 예방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의 100% 회수가 가능해져 다행이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더디고 복불복이었으며, 여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며 특별법 추가 개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피해회복률이 낮은 피해자들은 20년간 전세대출을 갚아야 해 결국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내몰린다”며, “특별법이 피해자를 파산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경공매로 내쫒기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부족한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 정부가 바뀐 만큼 관련 관련 법안을 빠른 시간내 처리하고 안전한 임대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피해자들의 5대 요구안(▲최소보장 도입, ▲피해자 인정 문제 개선, ▲신탁·다세대 공동담보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도입, ▲사각지대 피해자 대상 차별없는 지원, ▲지자체 피해주택 관리 강화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박효주 팀장은 “새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개원했고, 민생 국회를 강조한 만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내세우는 ‘LH 매입 방안의 피해회복률 80%’라는 수치와 달리,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거나 최우선변제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상당수 존재한다”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20년간 전세대출 상환해야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박 팀장은 “그럼에도 최소보장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고 개탄하며, “여야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다수의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올해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피해를 당해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책과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제도 개선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 촉구을 촉구하며 각 정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대책위 5대 요구안의 핵심내용

[1순위] 최소보장 도입 : 「전세사기특별법」개정

(배경) 현 전세사기특별법상 주요 피해구제책인 LH 매입에 의한 회복률이 100%에서 0%까지 차이가 있으며, 매입 신청 자체를 못하거나 못했던 피해자 다수 존재, 그밖에 공공임대 무상거주 자체가 불가하거나 어려운 피해자가 존재

>> 보증금 회수 비율이 일정비율 미만인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현금 등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2순위] 피해자 인정 문제 개선 : 「전세사기특별법」개정

(배경) 동일 임대인, 동일 건물임에도 피해자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등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인정 소요 시간이 길어짐

>> ① 4호 요건(임대인의 기망 입증) 자체를 삭제/대체하는 새로운 기준 마련 ② 피해자 인정 심의 중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대책 마련 ③ 범정부 차원 전세사기 범죄수사체계 재정비

[4순위] 사각지대 없는 지원 대책 마련 : 금융위 역할 제고 및 LH 규정 개선 등

(배경)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나 주택도시기금 요건 때문에 지원대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외국인 등 사각지대 피해자가 존재함

>> ① 금융권 상생기금 출연을 통한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② 외국인 피해자 거주주택 LH 매입,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활용

[3순위] 배드뱅크 도입 : 「자산관리공사법」,「주택도시기금법」개정

(배경)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주택 등 현 LH 매입방안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렵거나 장기 소요로 인해 실효적 피해구제 어려운 유형 존재

>> 신탁사기, 다세대 공동담보 주택 등 복잡한 선순위 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 설립

[5순위] 지자체 피해주택 관리 실효성 강화 : 「전세사기특별법」개정

(배경) 지자체에서 피해주택 관리 사업이 시도되고 있으나 임대인의 상황(연락 가능, 지원사업 비동의) 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사례 다수 발생

>> ‘임대인 동의 없이’ 지자체가 피해주택을 직접 개보수 및 공공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 촉구 기자회견_개인회생보다 못한 전세사기특별법 조속히 개정하라
  • 일시 및 장소 : 9월 2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피해자 발언
      • LH 매입방안으로 최우선변제금도 못 돌려받아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피해자 / 김태욱 경기대책위 부위원장
      • 피해자 인정 받지 못한 피해자 / 백oo 서울 관악구 다가구주택
      • 외국인 피해자 / 남명길 경기대책위 외국인특위
      • 전세사기특별법 추가 개정의 필요성 및 피해자 5대 요구안 / 안상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 시민사회 발언
      • LH 매입 방안의 한계 및 특별법 개정안 발의 현황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팀장
    •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당대표 면담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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