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 2025-10-16   33856

[논평] 도를 넘는 배달의민족, 자영업자 착취 중단하라

‘푸드페스타’ 명목으로 주문 건당 3천원 할인 사실상 강제

가격조작·소비자 기만으로 공정위 신고에도 경쟁비용 전가 반복 

일방적인 프로모션 철회하고 입점업체에 투명한 정보제공해야

오늘(10/16)부터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2025 배민푸드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민은 ‘배민푸드페스타’ 프로모션으로 소비자에게 ▲선착순 최대 90% 할인 쿠폰, ▲최대 30% 할인, ▲모든 주문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업체가 해당 프로모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메뉴 금액에 3,000원 이상 혹은 15% 이상을 할인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배민푸드페스타’에 참여한 입점업체는 배달의민족 UI 화면에서 노출되는데 단독 지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될 수 있다. 배민은 해당 이벤트가 입점업체의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할인쿠폰 제공, 별도의 단독 지면, 검색결과 상단 노출 등의 내용을 감안하면 점주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할인강제 행위’일 뿐이다. 배민은 자사의 이익은 늘리고 점주 부담은 확대시키는 일방적인 ‘배민푸드페스타’ 프로모션 시행을 철회하고, 이에 앞서 이번 프로모션을 통한 점주들의 예상매출 증가액을 얼마인지, 배민 측이 부담하는 할인금액 규모는 얼마인지 충분히 설명한 후 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배민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즉시할인 설정’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하지만, ‘2025 배민푸드페스타’는 사실상 앱 화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해당 카테고리 뿐만 아니라 ‘메인홈’, ‘검색 결과 리스트’ 등의 핵심적인 노출 지면을 독점한다. 입점업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기존 노출 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구조이다. 배달의민족 UI 개편과 노출지면을 통제할 수 있는 자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입점업체에게 할인비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영업지역이 그나마 형식적으로 보장되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점주 판단에 따라 본사 차원의 프로모션에 불참하더라도 인근 가맹점으로 대체되는 영향이 미미해 매출이 급락하는 부담이 적은 반면, 업종별 무한경쟁이 이뤄지는 배달앱의 경우 프로모션 불참을 통해 별도의 단독지면 노출과 상위 노출에서 배제되면 매출이 급락할 우려가 크다. 결국 점주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에 참여해 매출이 얼마나 증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3천원 또는 15%의 할인금액을 울며겨자먹기로 떠안거나, 프로모션에 불참하여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 셈이다. 반면 프로모션에 참여해도 매출이 크게 늘지 않는 점주가 있는 한편, ‘박리다매’ 효과로 매출이 증가하는 점주들도 있을 것이므로 배민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다. 나아가 배민이 투입하겠다는 ‘선착순 할인 쿠폰 제공’, ‘최대 90% 할인쿠폰’, 할인금액 1천원 지원은 구체성도 떨어지고, 대체 배민이 할인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지출하겠다는 것인지 그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운 소비자 현혹성 광고행위에 불과하다. 즉, 배민의 이익은 늘고 점주 부담은 큰 치킨게임인 셈이다.

배민의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에서도 12,000원 가격을 15,000원으로 인상하고 20% 할인을 적용하도록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바 있다. 그런데도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지난 10/14,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실을 부인하며 ‘영업사원 개인의 실수’라고 책임을 회피했지만, 녹취록을 통해 가격조작과 소비자 기만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번 ‘배민푸드페스타’와 같은 무리한 프로모션을 강행하며, 소비자와 입점업체를 기만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모션 강제는 외식가격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이미 수수료 부담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자영업자가 음식가격을 높일 수 밖에 없는 요인을 또 하나 늘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쿠팡이츠와 배민 간 경쟁비용이 입점업체에게 전가되면서 음식가격이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이미 여러차례 반복되어 왔다. ‘국민 배달앱’이라 자임하는 배민이라면, 기술력과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 서비스로 정정당당하게 경쟁에 임해야 한다. 입점업체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배민은 사실상 강제되는 할인 프로모션을 즉각 중단하고, 입점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격조작과  소비자기만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고, 이를 엄중히 제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착취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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