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6-07-01   18368

[토론회 공지] 수사-공소기관의 권한 남용, 어떻게 통제하나(7/6)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3차 토론회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웹자보

오는 10월 2일(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설치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두 기관의 설치만으로 검찰이 오랫동안 보여온 권한 남용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더라도 각 기관이 견제 없이 권한을 행사한다면 또 다른 형태의 ‘무소불위’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상호 견제하고,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실효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후속 입법 논의의 핵심 과제입니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의 중차대한 변화 속에서 피해자와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면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2차 토론회에서 협력 방안 제언에 이어 보다 구체적인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을 논의합니다. 7월 6일(월) 시리즈 토론회 마지막 회차에서는‘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일본 검찰심사회 모델로 살펴보는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민사법 제안과 피해자 권리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숙의를 이어갑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만으로 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통제 장치, 피해자 권리 보장, 적법 절차 보장을 통한 피의자 인권 보호,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협력과 견제 구조 등 한국 형사사법이 오랜 기간 미뤄온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톺아보고, 바람직한 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나가고자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6/22)에서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를, 2차 토론회(6/29)에서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논의했으며, 오는 3차 토론회(7/6)를 끝으로 시리즈 토론회를 마무리합니다.

📍개요

  •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주최 : 참여연대
  • 3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7월 6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시민사법 제안(일본 검찰심사회 모델 적용)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의견과 입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별 의견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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