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오늘(8/20)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초 수집 목적 외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개인의 위치, 취향 등 민감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 및 분석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통과하면 원본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개보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박탈하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 통과에 개보위가 앞장선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차후 개보위가 개인정보 원본 제공을 위한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