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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오늘(8/20)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초 수집 목적 외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개인의 위치, 취향 등 민감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 및 분석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통과하면 원본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개보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박탈하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 통과에 개보위가 앞장선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차후 개보위가 개인정보 원본 제공을 위한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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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용혜인의원 협력해 ‘평화적 집회 보장’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의

집회 억제·관리에서 집회 보장 방향으로 법 개정 필요 소규모 집회 등에 신고의무 예외, 행정협조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개선 현행 집시법은 평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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