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부패와 권력 남용을 감시합니다
내란재판부의 첫 판단,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과 고의성 인정6시간 만에 계엄해제, 50년 공직수행이 감형사유 맞나 오늘(5/7), 법원(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제12-1형사부 재판장 이승철 […]
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