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공익소송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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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AI 예외주의 반대, 통제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최근 정부와 국회는 AI예외주의를 내세우며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능한 AI,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AI을 위해서는 적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단계로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그 통제를 기업에게만 맡길 수는 없으며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전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AI시민행동은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관련 법안 중 인권,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과제를 선정하였고, 폐기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9/17) 오전 9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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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헌법상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원본활용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오늘(8/20)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조차 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초 수집 목적 외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개인의 위치, 취향 등 민감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 및 분석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상당함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선 국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용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를 통과하면 원본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개보위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박탈하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 통과에 개보위가 앞장선 것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차후 개보위가 개인정보 원본 제공을 위한 심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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